서귀포경찰서는 12일 유흥주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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