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 연령차별 집중단속
채용 과정 연령차별 집중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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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주간 실시…적발시 500만원 이하 벌금

직원 모집·채용 등의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가운데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을 벌인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2009년 3월 처음 도입됐는데 2010년 1월부터는 적용범위가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전 분야로 확대했다.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거나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6572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21곳을 적발, 경고(83곳) 및 시정명령(138곳)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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