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불법포획 벌금 300만 원
노루 불법포획 벌금 300만 원
  • 김광호
  • 승인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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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노루를 불법 포획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65)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해 12월29일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제1산록도로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발사해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노루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노루 등), 조유,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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