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조성위해 산지전용 3명 징역형
묘지 조성위해 산지전용 3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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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53)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피고인(44)과 J피고인(45)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관련 회사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후 원상회복을 시킨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께부터 4월15일께까지 제주시 지역 임야 2만4000여 ㎡ 중 9800㎡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삼나무 등 입목 500주를 제거하고, 평탄작업 등을 해 복구비 1200여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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