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입법 예고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입법 예고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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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가 입법 예고 됐다.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적 근거마련 차원에서 제주도는 조례제정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 각 발전계획에 균형발전시책 반영, 농어촌 교육환경혁신. 복지증진. 정보화,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 달 안에 지역간 균형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안을 확정하고 3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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