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왜 이러나
제주경찰 왜 이러나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부 경관 음주 교통사고‧‧‧올 4번째 기강해이 도 넘어

제주경찰이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55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주유소 인근 연삼로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A(53) 경위가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큰 충돌은 아니어서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제주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올 들어서만 4번째다.

특히 지난 설 연휴기간이던 1월22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마을 안길에서 차를 몰던 제주경찰청 소속 B(50)경감이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다.

당시 B경감의 혈중알콜농도는 0.110%로 측정됐다. 이 일로 B경감은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지난 6월29일에는 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8월23일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해임되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방안과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