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2단계 공사 총체적 불법
애월항 2단계 공사 총체적 불법
  • 제주매일
  • 승인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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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친인척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이 ‘총체적 부불법 시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인근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다.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 관련 고내리대책위원회는 7일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강행하면서 어장 피해 등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 공사 시작 전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항만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할 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항만 공사의 경우 고시 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고시를 하기전에 먼저 공사를 강행하여 절차를 무시했다고 했다.

 애월항 공사의 경우 지난 3월에 공사는 시작했는데 공사 고시는 6개월이 지난 9월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있다. 당국은 이처럼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주변양식장에 흙탕물이 유입돼 양식넙치가 대량 폐사됐는가 하면 인근 어장 황폐화 등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 당국이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등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30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기존 업체에 수의계약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려한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LNG인수기지 건설 사업에 지사 친인척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도내 건설업자들의 주장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이유다. 지금으로서는 도감사위원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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