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실 알려주세요”
“불편한 교통안전시실 알려주세요”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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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50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민들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신고는 각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자치단체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모든 시설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내용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히 개선해 주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주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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