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혐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해 온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오옥만 씨(50.여)와 당직자 고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오 씨는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시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중복.대리 투표를 하거나이를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제주지법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법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당직자 등 3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과 관련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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