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업장 대표 A씨(54)에게 최근 형의 선고(벌금 200만 원)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장에 근무한 B씨의 퇴직금 등 1400여 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1억7200여 만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