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9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판매책 등 나머지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2개월간 제주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부산 등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약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수도권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경마 도박행위를 해왔고, 투약자 중 한 명은 마약 치료를 빙자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자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술에 취한 자신의 내연녀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해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내연녀에게 수 차례에 걸쳐 투약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제주행 항공기를 이용해 호주머니 속에 필로폰을 숨기고 들어오거나, 화물을 통해 택배로 넘겨받은 뒤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제주행 항공기를 통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은 확인된 것만 80여 회 가량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현재 국제선의 경우 세관 검색을 통해 마약 탐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내선의 경우 주로 폭발물과 흉기 등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별도의 검색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마약을 수시로 유입해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허술한 공항 보안검색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석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호주머니 검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마약을 들여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공항 등과 협의해 마약류에 대한 검색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마약사범은 2010년 34명, 지난해 32명, 올해 10월까지 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