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오토바이를 훔치고,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돌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및 절도)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삼도1동 소재 B(53)씨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훔친 혐의다.
또한 A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 5분여 뒤인 오전 2시35분께 제주시 오라1동 소재 도로상에 C(32·여)씨가 세워둔 차량을 돌로 내리쳐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훔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 시동이 걸리지 않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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