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수감자 추행 실형
교도소내 수감자 추행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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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같은 방 수감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5)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교도소는 수감자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요구되는 곳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은 공동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의 경우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7월14일 0시30분께 제주교도소 기결수용동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수감자 A씨(27)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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