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용객 주의 당부
A씨는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기본운임만 보고 특가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최종 지불 액수에 깜짝 놀랐다. 유류할증료 등 각종 부가요금, 기내식, 위탁수하물 등 온갖 서비스 요금이 추가돼 실제 내야할 돈은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 같은 저비용 항공사 이용객들의 피해와 불만사항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적 항공사 외에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들까지 한국 취항이 확대되면서 일부 항공권 특가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피해와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피해 방지를 위해 우선 탑승 시기를 확실히 정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특가항공권은 구매 후 취소나 변경 시 수수료를 내거나 환급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본운임 외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를 감안해 구매해야 한다.
이 외에 대형 항공사들은 기본운임에 기내식과 위탁수하물 등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은 옵션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비용 항공사는 최소한도의 서비스를 대가로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특히 특가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한 대신 더 많은 제약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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