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5)에게 최근 징역 1년, 김 모피고인(37)에게 징역 8월, 또 다른 김 모 피고인(35)에게 징역 6월, 이 모 피고인(35)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고 씨는 2010년 8월께부터 올해 7월14일까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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