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를 반년 만에 부실대학으로 전락시킨 강부전 이사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부전 이사장이 불법․부당행위가 제주지검과 중앙노동위로부터 인정받았다”며 “이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측은 강 이사장이 임의로 4억5000만원을 차용, 제주산업정보대학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뒤 제주국제대학교 등록금 수입으로 상환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강 이사장을 고소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31일 강 이사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제주국제대 등록금수입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4억5000만원 원상복구(교비보전)를 이행 명령과 함께 ‘엄중 주의’ 조치했다.
노조측은“강 이사장이 아직 교과부의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벌금형까지 확정되면 향후 부실대학 평가에서 재정건정성, 회계투명성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이사장이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배,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인정’한다고 확인했다.
노조측은 “강 이사장 취임 직후 크고 작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면서 “이사장의 부당․불법행동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한 결과 제주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강 이사장의 불법행위에 철퇴를 내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강 이사장은 불법행위와 국제대를 부실대학으로 전락시킨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