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누리과정(만 3~5세)에 대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전가, 제주의 교육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은 물론 지방지차단체가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누리과정이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부터 내년 만3~4세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예산이 교육청에서 매년 지자체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예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 교육비를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유치원 만 3~5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은 물론 어린이집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의 30%를 교육청이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290억원, 2014년도 약 450억원, 2015년도에는 약 600억원이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 될 예정이다. 결국 교육당국은 누리 과정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시설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교육재정지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에다가 누리과정 교육비를 증가함으로써 제주의 교육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울을 현재 20.27%에서 21.27%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1%로 축소해 1조원~1조 8천억원까지 국고지원 총액을 확보하는 교육재정 확대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