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영농계획따라 5년간 최대 5ha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형락)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세대 젊은 인력의 농지 지원을 위해 2013년도 농지은행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쳥년(1974년 1월 1일~199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으로,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지를 5~10년간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 저리(30년, 2%)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경영능력, 영농정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1577-7770, 064-750-8880, 8805, 88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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