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살포 과정에서 자칫하다가는 시민들이 다칠 가능성도 있어 안전상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지난 5일 오전에 찾은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와 바오젠 거리 인근.
이 날 역시 거리 곳곳에서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점포 입구에는 대출과 유흥주점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수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전단지를 뿌리는 오토바이들도 쉴 새 없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때문에 마구 뿌려대는 전단지로 인근 점포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32·여)씨는 “매시간 마다 하는 일이 점포 입구에 쌓여있는 수십여 장의 전단지를 치우는 것”이라며 쉴 새 없이 뿌려대는 전단지에 혀를 내둘렀다.
중앙로 일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명함형 전단지 살포의 가장 큰 문제는 전단지의 재질이 날카롭고 딱딱해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단지 살포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살포를 하는 데 이로 인해 살포 과정에서 전단지에 가속이 붙어 얼굴 등에 맞을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B(29·여)씨는 최근 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다. B씨는 “얼마 전 제원사거리를 걷던 중 명함형 전단지가 얼굴 쪽을 향해 날라온 적이 있었다”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단지 살포자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속칭 ‘대포폰’이라 추적이 어렵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작업을 하는 탓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단지 살포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데다 설령 현장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선 살포자를 체포할 수 있는 인신구속권이 없어 항의할 경우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읍면동과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고, 주말에는 기동반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전단지 살포자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불법 전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