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침해 막는다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침해 막는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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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각 서에 ‘외국인 인권 자문단’ 운영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각 서에 ‘외국인 인권 자문단’을 창단,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체류 외국인 가운데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약 1300명으로, 육상과 달리 근무환경이 열악해 임금체불과 폭력·성추행 등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임을 악용해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부당한 알선료와 관리비를 착취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세심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에 외국인을 단장으로 하는 인권자문단을 창단, 인권침해 사례 수집 및 피해신고를 홍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 및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시 인권침해가 빈번하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자문단에게 객관적인 진실을 알려 우리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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