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현금 강취 징역 3년6월
취객 현금 강취 징역 3년6월
  • 김광호
  • 승인 2012.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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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취객을 폭행하고 현금 둥을 빼앗아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P피고인(20)과 L피고인(22)에게 최근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2일 오전 3시께 제주시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A씨를 끌고 가 폭행하고 현금 3만 원과 휴대전화 등 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4일 오전 4시15분께 제주시내 주택가에서 행인 B씨를 폭행하고 81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무차별 구타해 재물을 강취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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