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S피고인(2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B 피고인은 S피고인에 의해 성폭행당한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4차례나 성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해 12월14일 오전 4씨께 길에서 만나 제주시내 모 숙박업소에 같이 투숙한 C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B군은 화장실 바닥에 만취상태로 쓰러진 C양을 번갈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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