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교통사고때 알코올 수치도 높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강등처분을 한 경찰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경감)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2%로 수치가 비교적 높았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이나 강등의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의 뒷문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10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자 중요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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