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에 따라 올해 이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은 초기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올해는 태국, 베트남, 몽골, 중국 등 7개국에서 총 1,500여명의 인력을 들여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감귤 6,050평, 시설원예 1,210평, 양돈 300평 이상 등 일정규모이상을 경영하는 경영체로서 연수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보험료 외에 월 75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농가에 배정받은 외국인은 1년은 연수생 자격으로 이후 2년간은 연수취업으로 자격변경 절차를 거쳐 총 3년간 활용 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에서 입국한 53명의 외국인농업연수생이 농가에 배정되어 농업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초기 이탈율이 많았던 반면 지난해부터는 송출국 다변화 및 모집단계의 내실화로 안정적 제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 신청할 농가는 각 지역농협 지도계나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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