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적 및 지정차로제 위반 등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도로에서 각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서부경찰서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9월28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와 애조로 등에서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과적 및 지정차로제 위반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합동 단속은 과적 및 지정차로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평화로 새별오름부터 에버리스 골프장 구간에서 연말까지 매주 화·금요일에 실시되며,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및 적재초과는 평소 기동순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편도 3차로 기준, 1.5t 이하의 화물차동차는 2차로, 초과의 경우 3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평화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2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용수 서부서 교통관리계장은 “운전자 안전 불감증 개선을 위해 서한문도 발송하고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도 했지만 여전히 적재물 추락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 시에는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시인성이 확보되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감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등록된 도내 화물자동차는 2670대로 일반과 개별, 용달화물로 구분돼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