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정마을회에 회신
국토해양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상교통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강정마을회의 질의에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강정마을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월14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이므로, 2009년 11월28일 시행된 기존 ‘해상교통안전법’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또 “민군복합형 건설 사업이 2011년 12월16일 시행된 ‘해사안전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대한 2010년 3월15일자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변경승인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9년 1월14일의 최초승인과는 별도의 처분”이라며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 사업”이라고 밝혔다.
2009년 11월28일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이라는 게 마을회의 주장이다.
마을회는 이어 “해상교통 안전진단 지침이 고시된 일자 역시 2010년 1월26일이므로 이 변경승인처분에 따른 해군기지 사업은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 사업”이라며 “오는 9일까지 국토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