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증 하나면 OK”
“회원증 하나면 OK”
  • 고안석 기자
  • 승인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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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내년 본격 운영

도내에서 통합도서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대출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통합도서서비스 근거마련 등을 위한 ‘제주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지난 제3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가 여러 도서관에 분산돼 있는 등 한명이 이용자가 여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 도서관마다 각기 다른 회원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도서관 이용.도서 대출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통합도서서비스는 지난 5월에 시스템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총사업비 4억3700만원(국비 100, 지방비 337)을 확보해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시범테스트를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면 도내.전국 통합도서서비스 참여 도서관의 정보(도서, 각종자료)를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내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나 자료 대출과 반납이 가능해 도서관 이용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통합도서서비스 이외에도 ‘제주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무이양을 반영하기 위해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사립공공도서관.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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