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 인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유치인 인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 제주매일
  • 승인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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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은 피의자가 형사절차상 최초로 사회와 단절되는 공간이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 구금기간은 짧지만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더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이기도하다. 하지만 유치장의 처우는 구치소 교도소에 비해 다소 열악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유치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치인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경찰서에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광역유치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인권보호 매뉴얼과 유치장관련 법령 및 판례집을 준비하여 유치장 내부에 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치장 관련 국제인권기준·현행법령·판례·결정례 등 참고자료와 함께 유치인들이 흔히 겪는 개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그 동안 어떤 대응 노력이 있었는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기해야 할 인권 과제와 함께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구제절차도 설명하고 있다.

여성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유치인 상담관' 운용, 검사의 구속 前 피의자 면담제도를 '인터넷 화상면담제'로 개선, '쇠 창살 없는 유치실' 시범 운영, '유치인 화상 의료 면담 구축' 유치인 진료 및 의료상담 기회 확대, '자동 심장 제세동기'비치 예정 등 그 동안 우리경찰서에서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유치장에 구금 된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권친화적인 유치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청념동아리 부회장 경사 한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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