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 확정판결
항공기 이.착륙 때 지나친 소음이 발생했다면 국가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 배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인근 피해주민들의 유사소송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공항 주변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8만∼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28일 주민 103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1인당 24만∼303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항공기 소음기준 및 대책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며 "김포공항의 경우 85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 이상을 소음의 수인한도로 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법은 95웨클 이상인 제1종 구역의 경우 이주대상, 90~95웨클인 제2종구역은 방음시설 설치, 80~90웨클 미만은 학교에만 방음시설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부 주민에 대해 주택방음공사 등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실외에서 이뤄지고 있고 실내 밀폐시 냉방이나 환기시설을 위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