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발언 속의 공직비리 정보
지사 발언 속의 공직비리 정보
  • 제주매일
  • 승인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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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가 1일 감찰팀을 보강, 예방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직원조회에서다. 국회예산 확보와 취약계층 보조 등의 문제와 함께 감사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우지사의 감사 강화 방침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직 비리문제가 이슈화 됐고 제주지역에서도 공직비리 등 자치단체 비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와중에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부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우지사의 발언 중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 포착된다. “도지사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회에 명령을 할 수 없다. 감사위가 독립돼 있어서 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는 우지사의 언급이 그것이다.

이말은 “지사가 공직비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공직비리 정보를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실시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정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우지사가 공직 비리 정보나 비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사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심하게 말한다면 “우지사가 공직 비리를 감싸고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만일 공직 비리사실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한 발언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무원 협박이라는 오해를 살수도 있을 것이다.

공직 비리 사실이나 정보를 갖고 있다면 자체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해야 마땅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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