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판결 파기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모 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17일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내 모 음식점을 임차하고 임대인과 인수받을 물품에 대해 다퉈 화가 난 상태어 있던 중 같은 달 27일 오후 5시45분께 음식점을 임대한 부부를 흉기로 찔러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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