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5대 폭력 척결에 칼을 빼 들었던 제주경찰이 특별단속을 통해 170여 명의 폭력사범(조직·주취·갈취·학교·성폭력)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러나 검거에만 치중돼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하는 등 예방활동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여 기간 동안 5대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17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71명, 학교폭력 45명, 상습 주취폭력 26명, 갈취폭력 18명, 조직폭력 16명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5건의 살인사건 모두를 해결했다. 특히 지난 7월에 있었던 올레길 여성 살해사건의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면서 뛰어난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도내 성폭력 수배자 4명에 대한 일제 검거기간을 운영, 수배자 전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검거 활동에만 치중하면서 폭력사범에 대한 관리와 예방책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4일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차량을 부수고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묻지마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던 A씨(37)는 전날인 3일에도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를 풀어줬고, A씨는 풀려난 지 불과 5시간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경찰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여성 올레꾼을 상대로 한 강도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400여 명으로 꾸려진 올레길 이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때문에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지속적인 추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또한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