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소재 업소 적발‧‧‧남성 손님 3명도 ‘덜미’
세무서에는 비만관리 사업자로 등록한 뒤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7)씨와 성매수 남성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세무서에 비만관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나이트클럽 인근에 이미지클럽은 열어 손님들에게 1인당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에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해 업주 A씨를 비롯해 B(27)씨 등 손님 3명과 성매매 여성 3명, 종업원 등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현금 113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업주 A씨는 단속에 피하기 위해 CCTV와 비상등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단속 시 비상등을 작동해 성매매 여성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사지 업소 간판을 걸고 내부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 등을 알선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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