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어선 위치 발신장치 보급
제주해경청, 어선 위치 발신장치 보급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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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관내 선박 924척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과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선 위치 발신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어선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기한 내에 장착해야 하며, 미장착 어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청은 이에 따라 관내 1차 대상선박(5t이상 어선)인 924척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설치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설치대상 어민은 설치업체 직원이 상주하는 14일까지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제주·한림·추자·성산·서귀포·화순) 및 출장소(애월·고산·김녕·도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비망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선박 출·입항신고 자동화, 해상 검문·검색 간소화를 통해 어민 편익을 증진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망이란 전국 연근해 어선에 GPS 위성을 이용한 무선통신단말기를 설치해 제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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