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는 올해 법인사업자에 이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신고제도가 확대돼 일괄 적용됨에 따라 1일 오후 2시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주세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설명회는 반경희 대한상의 자문위원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홈텍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와 절세전략 등에 대해서 교육한다.
한편 제주상의는 2012년부터는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용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사업을 제공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