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5월 경작지 등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 토지주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344기에 대해 2일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키로 했다.
개장되는 분묘는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묻힌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들인데, 제주시는 이들 분묘에 대해 현지실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3개월 동안 신문과 시.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연고자 신고가 없자 개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개장 허가가 취소된다.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를 받은 토지주 등은 개별적으로 개장 후 유해를 화장해 양지공원 및 읍.면지역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해야 한다.
한편 2009년 이후 개장된 제주시 지역 무연고 분묘는 모두 5486기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매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고 분묘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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