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매매.신축 과소신고 등 31건 추징
올해 84개 법인이 각 10억 원 이상의 제주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 과소 신고 및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69개 법인이 제주시에 서면조사서를 제출했으며, 2개 법인은 부도.폐업, 나머지 2개 법인은 사업장 소재가 불명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주시는 현재까지 부동산(건물)을 신축하고 과소 신고한 11건에 대해 8500여 만원을,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2건에 대해 1100여 만 원을, 부동산 매매가격을 과소 신고한 18건에 대해 395만 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제주시는 이달 중 취득세 과소 신고 및 누락 법인에 대해 과세를 예고하고, 다음 달 중에 자료 미제출 및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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