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국 최초 시행...1166대분 받아
제주시가 2년 전 전국 최초로 창안해 시행한 자동차 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등록 말소차량 과태료 납부제도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 폐차할 경우 차주에게 지불되는 폐차 고철대금(소형 기준 20만~30만 원)을 폐차장을 통해 과태료로 대체해 징수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체납된 과태료가 있어도 납부하지 않으면 결손처분해 왔다.
따라서 제주시가 이달까지 지난 2년 동안 징수한 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액은 모두 1166대에 2억17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현재 부산광역시, 군산시, 구미시, 관악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장기.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획기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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