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고자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1월 중순 오후 4시께 인터넷 대화방을 통해 유인한 A양(15)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등 2차례 걸쳐 A양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지난 3월28일 오후 2시께 역시 인터넷 대화방을 통해 유인한 B양(14)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의 성을 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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