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70대 실형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7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해 고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71)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출소일로부터 1년 여 만에, 게다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보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계속 불합격하는 와중에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수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