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농협 등 전국 16개 브랜드경영체 참여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제주양돈농협 등 전국 16개 브랜드경영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제주지역은 제주양돈농협이 참여, 연계 사업장인 제주축산물공판장(도축장)과 제주양돈가공장·용인가공장, 41개 참여농가(사육두수 7만399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시행으로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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