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위해
남제주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남군은 올들어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억원으로 2월말까지 6억원을 징수, 체납엑 15억원대로 줄일 것을 목표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남군은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면허취소외에 예금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조치키로 했다.
남군은 또한 현재 압류된 부동산 350건 4억8000만원에 대해 2월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3건 9200만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편 남군이 지난해 체납처분(행정처분)조치를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총 776건 8억8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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