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강제통제 시행
전면 강제통제 시행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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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전지역자동차 운행

오늘(1일)부터 마라도 자동차 운행이 전면 강제통제된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남군에서 제안한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가 다른 지자체에서 제안한 특구 6건의 특구와 함께 지난해 말 정부의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특구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남군은 자동차 통제를 조기 개시하기 위해 지난 17일까지 지방경찰청과 협의, 1일부터 강제통제하기 시작했다.
단 마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운영 차량 2대, 공공시설공사 및 허가나 신고된 개인주택공사를 위해 건설자재 소송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마라도에 주민등록된 지체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남군은 운행제한 위반시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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