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8월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8월
  • 김광호
  • 승인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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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재판 성실, 신병구속 안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법인 소유의 돈을 횡령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7)에게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 5400여 만원을 대신 변제해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기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해 온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어 신병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모 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시절인 2009년 11월3일께 조합돈 5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0년 11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7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횡령액 중 5300여 만원( 40여 차례)에 대해선 횡령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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