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경찰관 상해 입힌 반대 활동가 ‘무죄’ 선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7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마을회 측은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이 위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밤낮으로 투입돼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는 즉각 응원경찰을 돌려보내고 중립적인 경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A군은 지난 5월31일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출입구에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연좌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어깨부위를 물고 팔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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