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경찰, 최소한의 원칙 지키지 않아”
해군과 시공사가 지난 25일부터 제주해군기지 24시간 공사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야간 공사를 저지하던 반대 주민·활동가들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태풍 등으로 지연된 공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철야작업을 하면서 케이슨을 제작하고 있다.
케이슨 제작을 위해 한 시간마다 레미콘 차량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이때 반대 주민·활동가들이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5일 하루에만 3명이 부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정마을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야간이라 시야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착을 강행하다보니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 할 때 필요시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력이 없으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그만큼 정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이번 국감기간동안 다시 한 번 불법적인 승인절차 증거가 나왔고, 설계오류가 심각하다는 증거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문점들이 제시됐다”며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서 손을 떼는 길 만이 역사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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