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민원행정에서 ‘급행료’가 사라지지 않았다니 놀랍다. ‘급행료’는 순리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보다는 순서를 뛰어넘거나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민원인들이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건네는 금품을 말한다. 부끄러운 민원비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민원비리 행태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확인된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축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로부터 159회에 걸쳐 1억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시청 40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이와 함께 급행료와 사례금 명목으로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3명의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송치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는 아직까지도 민원 급행료가 행정민원 창구에서 이뤄져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의 자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뇌물을 주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민원인들의 인식이나 자세도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뇌물을 주고 받은 민원 급행료 관련 공무원 독직 사건은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급행료 관행의 싹을 도려내고 공무원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민원들에게도 뒷거래 민원처리가 얼마나 나쁜일인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돈을 주고 받고 민원을 처리해 준다는 후진적 행정행태는 이참에 완전하게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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