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즉시 원직복직”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즉시 원직복직”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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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시국선언을 이유로 해임됐던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즉시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던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며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해직 당시의 학교로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 없이 항소할 경우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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