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치병 환자에 성분미상 물·술 판매 일당 검거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51)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먹는물관리법 위반, 주류제조사업투자사기,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B(42·여)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자택과 노형동 소재 사무실에서 “자신의 기를 넣은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며 암과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물 20ℓ를 6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더덕 등 약초를 넣고 무허가로 술을 만든 후 C(43·여)씨 등 6명에게 10년이 지난 뒤 팔면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무허가로 만든 술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인 지하동굴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동굴내부에 레일과 전시시설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게다가 피해자 중 한 명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너도 처벌 받게 하겠다”고 위협해 포기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공갈도 서슴치 않았다.
이달 초 무면허 의료행위와 고가의 물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의 주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또한 A씨가 속여 판매한 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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