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제주지부(이하 전회련)는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조차 양성언 교육감의 거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전회련은 “올 2월부터 노동부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는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임을 분명히 하며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면서 “정부 내 노동문제 전문부서의 결정에도 불구,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과의 단체교섭을 회피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조차 양성언 교육감의 거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전회련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의지와 학교운영의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양성언 교육감은 교섭에 나오고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고용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회련은 지난 4월부터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양 교육감은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힌 전회련은 “1년을 일하건 10년을 일하건 똑같은 월급을 강요하는 연봉제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언제든지 학교장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학교장 고용제로 인해 올해 초 제주지역에서만 400여명 가까운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생업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회련은 “학교비정규직도 호봉제를 도입하고 학교장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는 것, 그리고 신분 보장을 위해 교육공무직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양성언 교육감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의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